제목 | 2021년 주요개정세법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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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7 |
<세무법인 더택스 2021년 주요개정세법> 매년 개최하였던 주요개정세법 설명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자료로 대체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2021년 주요개정세법 (담당PF : 박정훈 세무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 인건비와 4대보험 (담당PF : 강민지 세무사) - 2021년 최저임금 1.5% 인상(71p) - 사대보험관련 기준소득월액 및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변경(78P)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월 평균보수 및 지원금액 변경 (87P)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담당PF : 기양호 세무사) -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및 보관대상 축소(법인기준 직전 사업연도 수입액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그외 지엽적으로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 외에 중요한 개정사항은 없음. * 강의자료에 대한 문의는 담당PF 또는 행정팀(정주향 과장 02-567-5584)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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