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부가세 지방 몫 25.3%로…정부 "자치행정 자율성 크게 신장"
등록일 2021-08-03
안도걸 기재차관,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  "지자체에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양여금 교부"
조세일보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 참석차 경북도청을 방문,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21%)보다 4.3%포인트 올린다. 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권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해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4.3%포인트 인상된 25.3%까지 끌어올린다. 예컨대, 판매가액 1000원짜리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0원 중 현재는 79원이 국세, 21원이 지방세로 분배된다면 2년 후엔 25원이 지방세로 귀속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3000억원 수준)을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사업 재원을 지방에 교부한다. 여기에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순확충한다. 이 조치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난 2018년 77.7:22.3에서 오는 2023년 72.6:27.4로 완화된다.

안 차관은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율 10%포인트 인상)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11→25.3%)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정액교부할 방침이다. 다만 2022년엔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7500억원을 지급한다. 이 재원으로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세운다. 중앙부처는 이 계획의 자문과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안 차관은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을 도입하는 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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