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비주택, 기숙사 전환 땐 자금지원…"1인가구 주거안정"
등록일 2021-08-03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대체공휴일 지정·운영 개정안'도 처리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용역제공자엔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공장·창고시설 내·외부 '방화 지장없는 마감재' 의무화 계란값 폭등에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예비비 784억원 지출 의결정부는 앞으로는 1인 가수 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례하는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를 포함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창고 시설의 내부 및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지난 6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정부는 계란값 폭등과 관련해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784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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