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인력 65명 증원...의경 폐지로 경호처 이관
등록일 2021-08-03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文 "세금 쓰이니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하라" 지시 의경 단계적 폐지에 따라 행정안전부, 7월에 관련 장관 명의 개정령안 입법 예고 경호인력 27명, 역대 대통령 적용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해
조세일보
◆…의경 폐지로 기존 의경이 담당하던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면서 경호·방호를 위한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청와대 정문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를 위한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의경 폐지로 기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장관 명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행안부에 따르면 65명은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 경호 업무에도 투입된다.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다. 방호 인력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1/3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경호·방호 인력 선발에 4개월 정도 걸리고 교육훈련 또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돼 이들은 내년 5월 문 대통령 퇴임 일정에 맞춰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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