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10월부터 복비 싸진다…10억 아파트 살때 900만→500만원
등록일 2021-08-20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조세일보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10월부터 6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이 0.1~0.4%포인트 낮아진다. 10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 중개수수료가 현재(약 900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 및 TF회의, 업계간담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근 주택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거래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중개보수 부담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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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거래비중이 높아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매매는 기존 0.5~0.9%→0.4~0.7%로, 임대차는 기존 0.4~0.8%→0.3~0.6%로 각각 내렸다. 이 조치로 매매 10억원 아파트의 최대 중개보수는 500만원으로, 기존보다 400만원 줄었다. 임대 8억원 아파트 중개보수는 기존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2안을 토대로 하되,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6~9억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고가 구간에서 중개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도 완화시킨다. 9억~15억 구간을 3개로 세분화했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8억9000만원과 9억원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가 각각 445만원, 810만원으로 365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앞으로는 356만원과 450만원으로 그 차이가 94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개보수 역전현상도 없앴다. 현재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가 400만원인 반면, 임대차는 640만원이다. 앞으로는 320만원으로 같아진다.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가격대에서 임대차요율을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높이기로 했다. 개인은 연 1억→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4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시장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인원 조정을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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