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경영난' 소상공인 270만명 세금 납부 미뤄준다
등록일 2021-08-26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中企·소상공인 추석자금 41조원 금융지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조세일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명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4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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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에 올해 3분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0월에서 내년 1월로, 올해 상반기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11월에서 내년 2월로 각각 연장된다. 이 조치로 270만명이 6조2000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 1~2월로 미루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수출·시설투자분 등)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겨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월3일~17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도 줄어든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했다면 재산 압류·매각은 최장 1년이 유예된다.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억원)은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26일 현재 모두 지급(대상자 중 15%는 현금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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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 자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금융자금 지원 수준을 올해 41조원 수준으로 가져간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2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신규 대출은 37조3115억원을, 보증 지원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을 받는 임차임 범위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넣고,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올해 10~12월분)도 3개월 더 연장된다. 고용·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가입자 등이 대상이 된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정액복지할인가구가, 가스요금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명), 택시·버스기사 지원금(17만2000명·8월말~9월초 지급), 생계급여 확대(5만가구↑·10월 시행 목표)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1000만원 이하 15%·1000만원 초과분 30%→20%·35%)된 부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해 캠페인을 편다. 기부금 영수증을 보여주면 국·공립시설 입장료가 할인되거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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