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확장재정' 제동 걸어도…여전히 불안한 나라곳간
등록일 2021-08-31
중기(2021~2025년) 재정지출 年 5.5%↑
재정수입은 연평균 4.7% 증가에 그쳐
2025년엔 국가채무비율 58.8%까지 올라

조세일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인데, 이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더 적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부터 재정투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나, 매년 불어나는 나랏빚 속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운용이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5.5% 늘어난다. 내년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

2023년부턴 이러한 기조가 꺾인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3년 5.0%(규모 634조7000억원)에서 2024년 4.5%(663조2000억원), 2025년엔 4.2%(691조1000억원)까지 내려간다.

재정수입은 2021~2025년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내년에 338조6000억원을 기록, 올해보다 24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후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향후 세입 여건이 좋지 못할 수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 방역상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율의 하방위험은 상존한다"면서 "디지털·저탄소 사회로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추어 과세구조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일보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고 지출을 적재적소에 하느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재정난'을 겪어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브레이크 없는 재정지출 확대로 나랏빚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965조3000억원(2차 추경 기준)인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넘어선다. 내년엔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50%(50.2%)대에 진입한다. 2025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1400조원(1408조5000억원)을 넘기는데, 이 때 국가채무비율은 58.8%까지 치솟는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126조6000억원(-6.2%)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마이너스 4.4%(94조7000억원)로 적자폭이 줄어든다. 그러나 2023년 이후부터 매년 적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향후 재정지원 정책이 투입될 여지가 높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차 추경 기준 20.2%에서 내년 20.7%를 오른다. 조세부담에 사회보장부담까지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내년 28.6%, 2023년엔 29.2%까지 상승한다.

재정위험 어떻게 관리하나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게 정부안이다. 대규모 재난·심각한 경제위기 등 예외상황이 발생했을 땐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과감한 '지출 다이어트'도 단행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인구 소멸, 4차 산업혁명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감안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보조금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노력 세수'도 언급했다.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장비 등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력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미흡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선 성과평가를 통해 과세특례 기한을 종료하거나 제도의 재설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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