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靑 "언중법 관련 유엔 서한...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답변할 것"
등록일 2021-09-01
이레네 칸 유엔 특별보고관, 우리 정부에 '언중법' 조목조목 비판 서한 보내와 칸, 우리 정부를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다시 개정해줄 것 촉구해 靑이 민주당 강행처리 만류?..."언중법 내용 아닌 국회 상황 우려감 전달한 것"
조세일보
◆…청와대는 1일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에 따라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문 모습[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1일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 "유엔의 서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이라며 곤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 시간이 9월 27일까지 연장되었다.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는 국회의 시간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유엔의 우려를 여당에 전달하며 강행처리를 만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청와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것은 법안 자체와 법안 내용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한국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서한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1일 공개된 서한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Requirement of Legality), 비례 원칙(Requirement of Propotionality ), 필요성(Requirement of Necessity)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30조2항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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