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쪼개 앉기' 회식…국세청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 100여건
등록일 2021-09-07
김두관 의원실, 수도권 세무관서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국세청 간부공무원들 너나없이 일탈 행위 동참"
조세일보
 
수도권 세무관서에서 5인 이상 집합제한조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00여건이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수도관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서울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건 인천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에 14명이 함께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벌였고, 종로·송파·남인천·이천세무서 등에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테이블 나눠 앉기'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의 면피용 문장을 적어뒀다. 의원실에서 문장의 의미를 묻자 세무서 측에서는 "2일, 3일씩 나눠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실에서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없이 동참해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며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 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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