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국세청, '136건 방역수칙 위반' 주장에…"사실 아냐"
등록일 2021-09-08
더민주 김두관, '쪼개 앉기' 등 방역수칙 위반 의혹 제기 국세청 "대부분 비말차단 위한 구내식당서 식사" 반박
조세일보
◆…국세청이 '쪼개 앉기' 회식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 내 간부공무원들이 거리두기, 집한 제한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수도권 세무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개월간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추비 내역을 분석한 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136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내 세무관서에서 의심되는 사례는 94건이었고, 이어 경기(35건), 인천(7건) 순이었다.

김 의원실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선 이준오 전 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14명이 지난해 말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가졌다. 중부국세청은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인 오후 1시를 넘겼다. 또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명을 넘긴 경우 업추비 내역에 ‘2회 분할 집행’ 등 문장을 적어뒀다. 김 의원실이 중부서에 문의하자 "2~3일씩 나눠 식사한 뒤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만 있을 뿐, 실제 식사가 이루어진 날짜의 증빙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세청 간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의심 관련 보도내용을 확인했더니, 비말 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안에서 개인별 간식(피자, 치킨 등)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도시락·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추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