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국세청 국감 내달 8일…'고소득자 탈세·조세불복' 쟁점
등록일 2021-09-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올해 국감 일정 공개 기재부 5~6일…부동산·재정건전성 등 공방 예상
조세일보
내달 8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조세불복제도 운영실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첫 포문을 여는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두고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의 국정감사 일정을 장점 합의하고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10월5일부터 21일까지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세 관련한 부분이 국세청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세불복제도(심사청구)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국세청을 비롯해 조세심판원(심판청구)을 대상으로 불복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본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달 8일 국회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이 함께 기재위의 국감을 받는다.

앞서 5~6일 열릴 계획인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치솟는 집값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강도 정책검증이 예고된다. 특히 국가재정도 논란거리다. 내년도 예산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등 지적이 적지 않다. 내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증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12일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 입법처는 '면세점 사업 지원방안(내국인 면세한도 인상 등)'을 관세청의 국감 이슈로 지목했다.

18일은 기재위원들이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0일은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21일은 기재부·한국은행·수출입은행·조폐공사·투자공사·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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