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정부, G20회의서 "디지털세 배분율, 구체적 숫자 제시 필요"
등록일 2021-09-15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디지털세 쟁점 논의…"B2B 업종 포함, 합리적 고려 필요"
조세일보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은 10월 예정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까지 디지털세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세 배분율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며, 기업간거래(B2B)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각국의 '디지털세(2023년 시행)' 배분비율에 대해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차관회의다. G20 회원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브루나이 등 초청국의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10월 예정된 G20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①초과이익 배분율, 최저한세율 등 합의문에 명시된 범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결정 ②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삭제 ③합의문에 따른 필라1·2 이행계획 마련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가 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100여개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 이익률(10%)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방안(필라1·과세권 배분 비율)에 뜻을 모았다.

윤 차관보는 이 회의에서 "필라1 초과이익의 배분율 등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세부사항 논의에 있어서 B2B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은 기업 간 거래(B2B) 업종으로까지 필라1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고 한다.

윤 차관보는 "디지털세 추진일정(2022년 입법 완료, 2023년 발효) 관련햇 각국의 입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회의에선 국제 재정정책·금융체제, 녹색전환지원 정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국제 재정정책과 관련 윤 관리관은 "경제상황 진전에 따라 확장적 거시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G20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체제에 대해선 "IMF 저소득국 지원기금의 조속한 재원확충을 통해 저소득국의 지원을 가속화하고, 신규기금 신설 논의도 조기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지원 정책과 관련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수단과 재정지원 등 비가격수단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조합 정책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격정책수단·비가격수단(재정지원, 규제)에 대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