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정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등록일 2021-09-24
이억원 기재차관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내년 7월 국세청-근로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조세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에 예술인이 포함되면서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이 차관은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광주에서 선보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6월 선정한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지난 14일 첫선을 보인 캐스퍼는 첫날 1만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했다. 올해 생산 목표인 1만2000대를 넘어선 규모다. 또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며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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