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정부, 내달부터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등록일 2021-09-24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지침' 마련 신규 지원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합의 내용 적용
조세일보
◆…정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중단하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내달부터 신규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과 설비 관련해서 공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적 금융지원에는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이 포함된다.

또 신규 해외 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는 만큼 추후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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