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카드 더 쓰면 월 10만원 환급, 내달 시행…대형마트·백화점 제외
등록일 2021-09-27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방안 발표 9개 카드사 중 1개 지정해 캐시백 참여 신청 10월 첫주엔 출생연도 5부제로 운영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0만원(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다음달 시행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홈쇼핑업체(공영쇼핑 제외) 등에서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중에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월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하며 실적 제외 업종의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예컨대 2분기 월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고 치자. 이 때 증가액 53만원 중에서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이다.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반면, 중대형 슈퍼마켓과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과 서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공영홈쇼핑 사용액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실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국내 9개 신용카드(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사 가운데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10월 1일 첫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일은 1·6년생,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다. 카드사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안내를 한다.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신청후 2일 이내 확인이 가능하며 당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금액은 매일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없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기한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