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위기 돌파구는 기업 氣 살리기…'감세보따리' 푼다
등록일 2022-06-16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앞으로의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세금·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다수를 이룬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올해 3%대 성장은 멀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상하이 봉쇄 등 외부 악재까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세수)보다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22%·과표구간 단순화
사내유보금 과세 폐지…이월결손금 공제 상향
가업승계 납부유예…투자·일자리 창출 '파격 稅감면'
"과도한 규제 안 만든다" 규제비용감축체·일몰제
조세일보
◆…정부는 16일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내린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우선 현재 법인세 과표구간(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린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또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을 구분·지분율에 따라 30~100%가 적용되는데, 앞으론 이런 구분 없이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올리고,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는 없앤다.

가업을 승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금부담도 덜어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선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기업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100억원)도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투자했을 때 '세제 인센티브'를 더 부여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시설투자를 한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8~12%(현행 6~10%)도 오른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 20개에서 대폭 늘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때 세제지원을 더 받도록 한다. 또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 통합)'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세제 혜택도 늘린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방지한다. 정부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를 신설(또는 강화)할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경제나 일자리 관련 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서 그 권한을 지방에 준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 2009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바 있다. 이 조치로 지자체는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용도 등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전방위 다이어트'
국민연금 재정계산…내년 하반기 개선안 발표
근로시간(주 52시간제) 제도 합리적 개편
법 제정 등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속도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금융 차별해소 
조세일보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부(2022~2027년)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목표도 설정하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주기적인 업무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 기능이나 인력을 조정한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다시 계산해서 그해 하반기 개선안을 내놓는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선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손질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거나,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등 방법이다. 또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가 중심이 되도록 유도한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본법엔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다.

제조업·서비스업간 세제, 금융, 재정상 지원에 차별도 줄인다. 세제 분야에선 서비스업 업종을 확대하고, 신성장 서비스업(예 OTT 등)에 세제지원을 늘린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거나,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에 중점
범정부 민관합동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키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지급액 10% 인상
무주택 청년에 월세자금 20만원 1년간 지원
기업, 낙후지역 지방이전 이전때 '세제지원'
조세일보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9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내놓는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방향성을 담는다. 또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AI, 디지털전환 등),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한다. R&D 관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규모도 1000억원(현 500억원)으로 늘린다.

인구문제 대응에 있어선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 대응 TF(기획재정부 주관)'을 만든다. 정부는 특히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①경제활동인구 확충 ②축소사회 대비 ③고령사회 대비 ④저출산대응 등 분야로, 내달부터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현 30%)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현 46%)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월 30만원→40만원)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잣대인 재산요건은 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10% 올린다.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가령 퇴직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0년 근속할 땐 50%, 20년 근속 땐 100% 경감받을 수 있다.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기회를 돕는다. 대학졸업생 구직자 위주의 취업 지원을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지원체계로 바꾸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제공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은 1년 간(올해 8월부터) 월세자금 명목으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을 내년에 내놓는다.

낙후지역인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화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재정을 두텁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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