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정부,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등록일 2022-11-28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규모 확대 등 조치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며,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린다. 여기에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 조치로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