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10년전 형사판결..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사연
등록일 2022-12-03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형사판결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10년 부동산개발 및 관리운영업,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지분을 판매했으나, 2011년 대표이사 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다, 2019년 청산종결로 간주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A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되는 2010사업연도의 쟁점토지 판매내역을 A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국세청은 오로지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해 이 건 처분했으나, 쟁점범죄일람표상 판매금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방문자명단을 구매자명단으로 오인해 부풀려진 금액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차명계좌 포함) 및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을 보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실제 거래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쟁점범죄일람표만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했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의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세요건 사실은 경험칙상 일응 추정된다"고 맞섰다.

또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A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범죄일람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판매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살핀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쟁점범죄일람표는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 형사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A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토지판매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원은 "A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가 등기내역, 입금금액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명등기, 현금거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서0041]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