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국세청이 환급해 주길래".. 가산세 폭탄 맞은 A법인의 절규
등록일 2022-12-10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했어도 이를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09년부터 스포츠마케팅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재단법인으로, 2018년~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수단 용품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해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1년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며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등이 면세공급가액 등에 포함되었는데, 국세청은 A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회계담담당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세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설명과 안내를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법인은 "2009년 개업 이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그 때마다 환급조사를 통해 신청내용대로 환급했으며, 심지어 이 건 세무조사 중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반복적인 국세청의 행위로 인해 A법인은 매입분이 전액 환급되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세청은 이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국세청은 신고내용의 기본사항(계약서, 대금증빙의 적정여부 등)을 서면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내용대로 환급한 것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이 건 처분은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계산해 반환하도록 한 것이어서 침해된 납세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A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이 A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했다 할지라도 이를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으로부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2중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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