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상표권 사용 대가인가?"
등록일 2022-12-12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의 회원사 자격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만,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분담금은 포괄적인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단 중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고,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결하였다.

국내 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그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위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카드사들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해 왔다.

세법은 상표권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의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위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면, 이러한 역무가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지급하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았다.

이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발급사분담금은 국내의 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카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마스터카드가 특별히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발급사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상표권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에는 마스터카드의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으므로 발급사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마스터카드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가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의 해외결제망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그 성격은 대상판결과 같이 포괄적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의 판단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의 실질 내용이 마스터카드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본 부분은 다음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먼저, 대상판결은 소비자들이 마스터카드의 저명한 상표를 통해 국외 결제기능 등의 장점을 토대로 마스터카드 상표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있고, 그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단순한 국외 결제기능의 표시가 아니라 독자적인 상표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의 개별 신용카드의 혜택 및 특성에 따라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신용카드에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의 상표를 부착할지 여부는 국외 결제기능을 위해 추가하는 선택사항으로서 국외 결제기능이 제공된다는 정보전달 이외에 특별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원심판결은 발급사분담금이 마스터카드의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광고선전비의 일부로 사용되므로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광고선전비로 사용된 금원이라는 점이 그 금원이 성격이 상표권 사용료라는 평가와 논리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분담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발급사분담금의 성격은 위와 같은 판단 근거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금원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국내 거래에서 사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 결제기능을 표상하는 마스터카드의 상표가 과연 국내 거래에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거래에서 신용카드의 출처표시의 역할을 하는 '상표'는 국내 신용카드사 내지는 개별 신용카드의 브랜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마스터카드의 상표는 국외 결제가 가능하다는 표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급사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한 대상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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