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미발급죄 아냐" 
등록일 2022-12-2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라고 판결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세법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를 처벌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얼마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된다거나,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적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처벌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한편, 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없이 기존 발급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되는지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판결들의 결론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2020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는 최소한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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