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교회를 '공부방'으로 써놓고 "稅추징 말아달라", 왜?
등록일 2022-12-24
조세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속 학교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학교 내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건물 내 수업은, 종교용 부동산 대상 취득세 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이 판결했다.

A법인은 2020년 12월, 법인 소속 B교회의 종교집회와 합숙소 용도로 종교건물(쟁점건물)을 취득한 뒤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다음해 6월 현장실사를 했더니, 쟁점건물이 대안학교 수업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했고, A법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같은 번지에 있는 대안학교 건물에서 수업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장기간 폐쇄하는 등 정상 운영이 힘들었다"며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수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에서 수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르면 종교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특법 50조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를 받은 종교용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을 면할 수 있는데,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사업의 공익성, 장애사유와 장애정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된다.

과세관청은 "A법인이 대안학교를 소개하면서 쟁점건물의 전경과 내부 등을 홍보했다"며 "1~2차 현장 출장 시에 쟁점건물에서 수업을 끝낸 학생과 진행 중인 수업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법인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임시 사용했다고 하나 주장과 사실이 맞지 않지 않다"며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A법인이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을 대안학교로 사용했다고 하나, 취득 유예기간 안에 종교용이 아닌 중·고등학생 교실과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특법의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점,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쟁점건물을 임시 공부방으로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과세관청이 취득세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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