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11만 가구에 848억' 근로·자녀장려금 설 전에 푼다
등록일 2023-01-04
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 부가세 신고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9조 규모 자금 공급
조세일보
◆…정부는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분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조기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 풀린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1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는다. 법정 지급기한(2~3월)보다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848억원(신청기준) 수준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개인사업자가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1월)' 관련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적극 승인해준다. 여기에 기한연장 사유(자금경색 등)가 해소되지 않았을 땐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관세 납부 관련해 성실 중소기업(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최근 2년간 관세범칙·체납사실이 없는 기업)은 담보 없이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최대 6차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한다.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1월2일~20일)을 운영하거나, 설 전에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기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인·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노인일자리 50만개, 자활근로 4만개, 노인돔볼 3만3000개 등) 이상 채용 계획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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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대출 36조4000억원, 보증 2조1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50억원)하기로 했다. 

또 설 전에 하도급대금이 조기지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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