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담임목사는 '필수', 선교사는 '선택'… 과세여부 갈랐다
등록일 2023-01-14
조세일보
◆…십자가에 걸린 그믐달.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연합뉴스)
파송 선교사가 종교건물을 숙소로 사용할 경우, 면제 받았던 재산세를 해당 종교건물에 부과해도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선교사는 담임목사와 달리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법인은 지난 2006년 지상주택(쟁점건물)을 신도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뒤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해 재산세 납부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현장실사를 했더니 쟁점건물은 선교사 숙소로 쓰이고 있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쟁점건물을 종교용 아닌 주거용 주택으로 봐 A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고, A법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법인은 "쟁점건물이 평소 기도와 성경공부 모임 등으로 쓰이다가 파송 선교사가 국내에 잠시 체류할 경우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며 "일반 살림집과 비슷한 시설은 있으나 여기에 선교사가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등 주거목적이 아닌 종교목적으로만 쓰였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특법 50조 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면제됐던 재산세가 추징된다.

과세관청은 먼저 "종교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쟁점건물에 거주한다면 이를 종교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선교사는 담임목사와 달리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점건물을 선교사의 숙소로 제공한 것은 '종교목적 사업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반신도가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종교활동을 상시로 했기보단 휴식 등 부수적인 용도에 그쳤기 때문에 재산세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종교단체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인과 조세형평을 고려, 종교단체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의 거주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선교사는 목적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도 아닌, 선교사의 체류를 위한 주거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재산세 추징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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