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국외투자기구라도 직접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있어
등록일 2023-01-16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해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국외투자기구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가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투자기구는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투자기구 중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 국외투자기구인데, 법적 형태나 투자금의 모집 방식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국외투자기구에 국내에 재산을 투자하여 소득을 얻게 되면, 이러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된다. 이러한 소득을 받는 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국외투자기구는 남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였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으로 보면,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투자자의 소득으로 보면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국외투자기구는 국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그 투자자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이다.

따라서 이 두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그 후 국외투자기구는 과세관청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세조약을 적용하였더라면 납부되었을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원심은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경정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법은 경정청구권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외투자기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에게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실질귀속자란 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문제는 어느 정도 입법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러한 세법 개정을 고려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국외투자기구가 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의의가 있다.

다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외투자기구로 통해 국내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국외투자기구 또는 그 투자자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향후의 판결과 실무상 적용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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