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지인 덕' 비싸게 판 땅, 소개비로 억(億) 줬습니다
등록일 2023-01-21
조세일보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 연합뉴스)
지인의 부동산 컨설턴트로 많은 차익을 남긴 토지거래에 따른 소개비용 전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8월에 토지 600㎡를 평당 약 300만원에 취득했다. 4년이 지난 뒤 해당 토지는 취득 당시보다 비싸게 팔렸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 덕이었다. A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준 돈을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2021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같은 해 국세청(처분청)은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A씨가 지인에게 지급한 '취득중개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16년 당시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으로 풍경이 좋은 호수 근처에 위치한 해당 토지를 샀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인근(같은 동)에 규모가 큰 커피숍이 들어서며 창업을 고민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로 인해 카페를 창업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자주 방문했던 카페의 사장 얘기를 꺼냈다. 그가 카페 주차장이 협소해서 추가적인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지인에게 평당 450만원 이상에 팔 수 있게 중개해달라고 요청했고, 만약 거래가 성사됐을 땐 소개비를 두둑이 챙겨주기로 했다. 실제 해당 토지가 거래되면서 지인들이 A씨에게로부터 받은 돈은 1억원(9470만원)에 가까웠다.

A씨는 "지인이 해당 토지 양도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래가 성사됐고, 당초 약속한대로 소개인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이는 해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되기에, 양도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A씨의 지인들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씨가 제시한 건 고작 계좌이체 내역서 뿐이었다. 처분청은 "해당 토지와 맞닿은 곳에서 이미 2019년에 양도 당시의 매매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인이 중거개래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양도차익 대비 지급된 소개비용이 28.6%에 달한 부분도 과세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소개비를 해당 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경정).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지인이 해당 토지 양도거래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소개비용 전부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중개의 대가라고 보기에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해당 토지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전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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