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표준주택 공시가 14년만에 하락…보유세 부담 준다
등록일 2023-01-25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락…표준지 공시가는 -5.92%
조세일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된다.(사진 연합뉴스)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려간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도 낙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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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다. 반영률(7.2%)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져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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