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고부갈등으로 '별거' 중인 가정에 비수 꽂은 국세청
등록일 2023-01-28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가정불화로 인해 세대원이 따로 거주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때문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 아버지의 사망과 혼외자 등장.. 고부갈등 그리고 별거

A씨는 2017년 주택을 취득해 2021년 양도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보유기간 4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거주기간 공제율까지 더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그는 바로 세금 환급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A씨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지만, 가정불화 때문이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사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혼외자가 나타나 친자확인과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A씨는 어쩔수 없이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어머니와 합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A씨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A씨와 배우자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혼 경험이 있어(1996년 이혼, 2015년 재혼) 같은 일을 다시 겪게 될 것이 두려웠고, 한편으로 어머니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0년 4월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 A씨의 배우자는 그 때부터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1년 10월부터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심판원을 찾은 A씨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함께 거주해야 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가정불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소송진행 자료 등도 고부갈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심판원 "별거로 거주요건 충족 못했다고 보는 건 너무해"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해 국가가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기 위함이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또는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해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A씨 부부는 2019년에 쟁점주택에서 A씨의 어머니와 합가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배우자와 어머니의 작은 다툼이 부부의 가정불화로 이어져 A씨와 어머니는 쟁점주택에서, 배우자는 대체주택에서 따로 거주했다"며 "그 후 대체주택에서 합가했으나 같은 사유로 인해 배우자만 다시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했다는 A씨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부부가 별거했다고 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A씨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중7269]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