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정부, 전매제한 완화했으나… '반쪽짜리 정책' 논란 나오는 이유는?
등록일 2023-04-10
김인만 “실거주 관련 규제, 국회 계류로 남아 있어 시장 혼선 상태” "실수요자에 도움 되기보다 건설사·금융사 등 구제 목적 더 강해 보여" 국회 문턱 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 기대 수요자 낭패 가능성 우려도
조세일보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지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로 남아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7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하면서 원래 못 팔던 것도 팔게 해줬으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의 의무 규제는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매제한은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의무 규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주 관련 규제로 시장에 혼선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례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올해 12월이 되면 전매할 수 있으나 전제조건은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라면서 "결국 국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관련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회 계류 상태이나 전매제한 제도는 어떤 점이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번에 완화하기로 한건지'라는 질문에 김 연구소장은 "전매제한은 분양권, 즉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 연구소장은 "무작정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면 투기 수요가 높아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실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은데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말도 안되게 치솟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그런 부작용으로 전매제한 규정을 굉장히 강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매제한을 완화한 이유는 일각에서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되다 보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분양이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한 금융회사들까지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결국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분양 시장을 살려 미분양을 줄이고 PF 대출에 묶여 있는 금융사들을 구제해주겠다는 목적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7일부터 시행했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도 소급 적용했다.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최대 10년)은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또한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기간 폐지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한 수요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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