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불공정합병, "양 법인 동시주주의 손실과 이익은 통산해야"
등록일 2023-04-11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박민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합병비율을 양 법인 주식의 시가와 다른 비율로 산정한 불공정합병의 경우에는 주주 간에 이익이 분여될 수 있다.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은 이익을 분여한 주주인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또한,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그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이하 '이 사건 익금규정'). 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불공정합병에 대해서 양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각자에 대하여 분여된 이익 부분을 익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시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법인간에 분여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

대상판결(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은 불공정합병 시 동시주주가 존재할시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산입 규정상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해준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0년경 설립되어 서적, 도서출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계열사인 M회사 발행주식의 약 9%, J회사 발행주식의 약 13%를 각 보유하였다.

J회사는 자신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M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M회사 문화예술사업부문의 주식가치는 주당 29,378원, J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19,361원으로 각 산정하고 합병비율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J회사의 문화예술 사업부문과 M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를 각 0원, 18,554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① M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인 J회사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 511,041,64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고, ② 동시에 J회사 문화예술 사업부문이기도 한 원고가 M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709,900,9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익금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M회사(이익을 분여한 법인)와 J회사(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동시주주이므로 J회사 주주로서의 이득에서 M회사 주주로서의 손해를 공제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산입 규정의 대상이 되는 분여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이 사건 익금규정은 실질이 증여이익인 소득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규정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비교하여 성립요건과 이로 인한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할 뿐만 하니라,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그 이익 상당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시주주인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설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익금규정에 따른 익금 역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어야 한다. ②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하면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과다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의 크기가 같은 범위에서는 부의 이전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주주가 얻는 이익은 불공정합병이라는 하나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불공정합병 당시 어느 법인이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법인에게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함께 귀속되므로 해당 법인이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는지는 그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어느 법인이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라는 하나의 자본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순자산의 개념상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을 통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법원은 동시주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자본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부의 이전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불공정합병인 자본거래에서 합병당사법인들이 이익을 분여한 법인과 분여받은 법인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규정은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주인 법인들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에 따를 때 동시주주의 경우에는 부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는 법인세법상 익금 개념에 따른다면 동시주주의 증가된 순자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상판결은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이 사건 익금산입 규정 적용을 적용함에 있어 동시주주인 경우 그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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