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합병시 증여이익 산정방식으로
등록일 2023-04-17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주식교환비율을 한 쪽 회사의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경우, 주주들이 얻은 이익은 시가가 아니라 세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앞에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중략)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중략) 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기업의 조직을 재편하는 방법은 거래 당사자 회사들의 자산·부채 등을 통합하는 자산융합형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확보하는 주식취득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산융합형의 전형적인 예가 합병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 회사들의 모든 자산은 하나로 통합되고 소멸회사의 주주도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아 인적 통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주식취득형 결합의 경우 당사자 회사들은 개별적인 법인격 주체로 존재하면서 주식에 의해 표창되는 회사의 지배권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는 바로 이러한 주식취득형 기업구조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되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될 그 다른 회사 사이에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과 완전자회사는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인적 통합이 발생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

그런데 세법은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한 쪽 주주로부터 다른 쪽 주주에게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합병비율이 시가와 달라 공정하지 않은 경우 합병비율이 유리하게 정해진 회사의 주주가 상대방 회사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세법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의 가치가 1,000이고 아들이 소유한 회사의 가치가 100인데, 10:1이 아닌 1:1의 비율로 합병한 경우이다.

이때 합병 후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550이 되고, 아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도 550이 된다. 합병비율에 따라 450만큼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주식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면 한 쪽 회사의 주주로부터 다른 쪽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합병의 경우와 달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세법은 출자·감자 등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지분이 변동된 경우'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나누어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지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인 평가차액은 "(변동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변동 후 1주당 가액"으로 계산되고, 여기서 변동 후 1주당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단순히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는 것인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증여세 목적상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통상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평가기준일의 주식 시가도 이러한 주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당히 상승한 가액으로 산출된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면, 실제 교환차익보다 증여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가 아니라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정리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평가액 변동 전·후의 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시가에 따라 변동 전·후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교환계약 체결 당시와 실제 교환일 사이에 주식의 시세변동에 따라 불공정한 주식의 교환비율로 발생하는 교환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거나, 실제 교환차익보다 과도하게 과세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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