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병원비 선납 '꿀꺽' 피해 해마다 늘어... "소비자 주의" 경고
등록일 2023-04-24
병원비 선납 피해 해마다 증가… 피부과·성형외과 많아 병원 "개인 변심으로 해지 못해"... 위약금 과다 산정하기도 소비자원 "부득이한 사유 없어도 언제든 해지 가능"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윤현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차장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소비자가 진료비 선납 후 의료계약 해지 요구 시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공제를 주장해 접수된 건이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으로 점차 증가했고 2023년 2월까지 2개월간 71건이 접수됐는데 2022년 1~2월 37건에 비해 91.9% 증가한 수치"라면서 "접수되지 않은 건을 가정한다면 소비자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피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여러 차례의 레이저 피부 시술비를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서 "다음으로 성형외과가 125건으로 성형수술 상담 후 수술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선납 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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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윤 차장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환급 거부를 하는 이유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의료기관의 거부 사유는 본인 과실이 아닌 소비자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급 시 의료기관이 손해를 본다는 이유"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여 진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기관은 주로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요구에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거나 실제 납부 금액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진료비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르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등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차장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도 무조건 환급을 못 받는 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이 만일 약관 내용을 근거로 환급 불가능을 주장한다면 무효로 볼 수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약 시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조건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계약 시 수술비 및 시술비 전체를 선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장기간 다수 치료 계약 시에는 치료비 분납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기간 중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은 해지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내용, 그 외 제품비 및 검사비 항목과 세부 비용 등의 구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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