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아파트 공시가 '역대급 하락'…종부세 대상서 '강북 1채' 빠질듯
등록일 2023-04-27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최종 확정
조세일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유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사진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0.02%포인트(P) 추가 하락한 18.63%로 조정됐다.

국토부가 전월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8159건이 접수됐다. 작년(9337건)보다 12.6% 하락했고, 재작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가운데 1348건(16.5%)이 포함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다소 줄었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17.30%)에서 0.02%P 추가로 하락한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P 추가로 떨어졌다. 작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의 공시가격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과세 잣대인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진데 더해,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공시가격)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면서,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정당국이 세수를 위해 60%로 낮춰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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