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아닌 자를 귀속자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등록일 2023-08-18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김태환 회계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소득으로 상여처분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적법한 소득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0구합57486 판결, 이하 '대상판결').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법인세 납부액보다 소득세로 납부하는 세액이 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법인세법은 귀속불분명 사외유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를 귀속자로 간주하여 소득처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더욱 부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규정의 세법적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대상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처분은 공인회계사와 같은 법인세 신고대리인이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거나,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성격과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에 알리는 행위이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소득처분 규정은 사외유출처분을 통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법인은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내지 법인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세무조정 또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할 세금 외에 이해관계자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외유출소득은 소득의 실지귀속자에 따라 필요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이하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한편, 대상판결과 관련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1. 5. 6. 설립된 주식회사 A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 현황에 따르면 2011. 5. 6.부터 2014. 5. 6.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5. 8. 17.자로 원고의 아버지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시점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까지, 즉 2014. 5. 6.부터 2015. 8. 16.까지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원고는 2015. 8. 17.부터는 주식회사 A의 임원(지배인)으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A의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A가 2015 사업연도 수입금액 98,389,039원을 누락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 소득을 경정하면서, 쟁점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귀속자로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5 사업연도 현재 법인등기 현황에 따른 주식회사 A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주식회사A에서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15 사업연도 상법상 대표자이고, 주식회사A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임원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상법 규정을 기대어 원고를 대표자로 인정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상법은 주식회사가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이사 수(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86조), 대표이사에 대한 규정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그러므로 등기부상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부재한 2014. 5. 6.부터 2015. 8. 16.까지는 전임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대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일찍이 대법원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회사의 귀속불분명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애초 상법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상법의 대표이사 규정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대상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표자 상여처분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과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분명하고 엄격해야 한다. 이 사건의 향후 항소심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0구합57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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