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내 회사 아닌데, 세금을 '연대보증' 서라고요?
등록일 2023-08-26
조세일보
◆…불법 유흥업 정보를 제공한 이유로 폐쇄된 '부산달리기' (출처 부산달리기)
광고사이트에 회원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영을 같이한 '공동사업자'라 판단해 세금을 연대 보증하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A광고사이트와 그 회원정보를 B씨가 운영하는 B광고사이트(부산달리기)로 통합하기로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 다만 B광고사이트는 처음엔 국내에서 운영되다가 해외로 이전해 국내로 유흥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됐다.

지난 2021년 국세청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등을 참고해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B광고사이트 수익금 50%를 본인 동생의 차명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금액에 대해, 국세청은 A씨를 '공동사업자'로 분류하고, 그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한편, B광고사이트에 대한 부가세를 연대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회원정보를 제공했을 뿐 B광고사이트에 투자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연대납세의무'를 져 해당사이트에 대한 부가세를 무는 것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 연대납세의무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공동으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만약 B씨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청은 A씨에게도 그 세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B광고사이트가 해외로 이전할 때, 투자한 적 없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받은 수익금은 보답용이지 해외사업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와 지분을 50% 나누기로 한 것은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만이지 해외사이트에 대해선 관계가 없기에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제공한 회원정보도 무료로 얻은 정보이고 그로 인한 얻은 이익은 미미하다"고 했다.

또 "국세청이 나를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원정보 자산을 제공했기에 '출자공동사업자'로도 본다고 하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자를 의미한다. 보통 이들은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산을 투자해 사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다.

국세청은 먼저 "형사판결에서 A씨가 B광고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세무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업의 공동사업계약이나 수익배분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익금을 일정 부분 수취하는 등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제공한 회원정보도 공동사업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A씨를 공동사업자가 아닌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이 역시 공동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며 "출자공동사업자도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를 공동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A씨가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산적 가치를 갖는 회원정보만을 제공했기에 출자공동자사업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A씨를 출자공동자업자로도 봐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판단했다"며 "다만 국세기본법은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할 때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또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와 달리 사업에 단순히 출자만 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며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선 이행할 의무가 없기에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같이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2부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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