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어차피 농사지을 건데 왜".. 심판원에 막힌 납세자 '생떼'
등록일 2023-09-23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농지를 증여 받고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적용받아 한다고 주장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 동안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 임대를 줬기 때문. 임대가 끝나면 직접 영농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우겨봤지만, 심판원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2020년 말 농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농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 이후 A씨는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세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정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쟁점토지는 2020년 3월부터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B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까지 찾게 됐다.

A씨는 임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결국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점토지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주거지역과 떨어진 농로에 접해있는 쟁점토지의 위치상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수밖에 없는바,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쟁점토지를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의 현장사무소로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쟁점토지의 임대경위와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지난 수십년간 농지로 사용되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농지로 사용될 것이 명확하므로, 국세청이 쟁점토지의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것.

국세청은 "A씨가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인 2021년 11월 이후 5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대해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조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증여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이후 5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 임대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쟁점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3구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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