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캐시백 할인은 마케팅 비용…부가세 과세대상 아냐"
등록일 2023-10-07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한 캐시백 할인금액은 카드사와 공동 마케팅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법인은 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고객 계좌로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캐시백 할인제도를 운영했다.

A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캐시백이 부가세 과세대상(세금부과 대상)이라고 생각해 신고했으나, 캐시백은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액)에서 캐시백만큼 제외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부가세법은 상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을 공급할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상품가격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A법인은 "부가세법을 보면 상품가격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상품가격을 전부 받은 뒤 일정액을 되돌려 준다면 그 일정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가격을 지불한 이후, 카드사와 A법인 사이에서 그 할인액 부담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며 "정산은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상품가격과 할인액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에누리액은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만큼, 사업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A법인이 카드사로부터 할인비용을 보전받았다면, A법인에게 에누리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만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국세청과 달랐다(취소 결정, 국세청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해당 할인제휴계약은 A법인의 상품 판매 증대와 카드사의 고객 확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A법인과 카드사의 할인액 분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의 분담"이라고 했다.

이어 "카드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A법인에 할인액만큼 상품가격을 지불한 게 아니므로 해당 할인액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서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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