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임시창고로 옮겨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 아냐, 인상된 담뱃세 적용해야
등록일 2023-10-30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이정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배를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담배 중 개정후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옮겨짐으로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개별소비세란 일반적인 소비, 매출 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대비되는 세금으로,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사안의 담배 제조자는 통상적으로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담배를 반출하는 유통구조를 취하였었는데,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통상적인 유통구조를 벗어나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담배를 반출한 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담배를 한 번 더 반출하는 유통구조를 취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이후 담배를 판매하였다.

담배 제조자는 인상된 담배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2015년 이전에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는 부과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담배를 반출한 때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이 시점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담배 제조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담배의 "제조장"은 담배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이 소재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 내의 건조물을 의미하고, "반출"은 과세물품을 현실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므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가능해진 2015년 이전에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임시창고의 경제적 실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담배 제조자가 임시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창고를 단기간 임차한 것은 이 때가 유일한 점, 담배 제조자가 2015년 이후에는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담배를 반출하지 않은 점, 임시창고에 물류센터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임시창고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의 성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때에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담배 제조자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였듯이, 임시창고는 그 개념상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때에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 요건을 잘 피하였더라도, 그 양태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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