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상담기록 담은 책 냈더니, '전업 작가'라고 하네요
등록일 2023-12-09
조세일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상담과정을 소개하는 책을 연속해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저작권 소득에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저자의 출판은 상담과정 공유의 목적이지, 영리를 위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2017년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이 힘들다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정신과 상담기록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후원받아 책 두 권을 출판했다. 다음 해, 그는 B출판사를 통해 앞서 출판된 두 권의 책을 합친 단행본을 출판했고 그 수익으로 얻은 저작권사용료를 기타소득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A씨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A씨의 저작권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소득세 일부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의 "전문적으로 책을 출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치료과정을 대화형식으로 쓴 일시적 문예창작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상담기록 출판 이후 영리목적으로 새로운 책을 출판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치료받고 있어 계속해 저술 활동을 할 수 없기에 해당 저작권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문예와 예술 창작품에 대해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및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과세관청은 "A씨가 후원을 통해 출판한 행위는 영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상업출판물을 발매한 행위에는 영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2021년 소득 가운데 평균 95%가 출판사로부터 소득을 얻었다"며 "소액이라고는 하나 강연료 또한 작가로서 발생한 소득임을 볼 때 A씨는 저술을 통한 사업활동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당초 후원을 통해 치료과정을 기록된 형태로 대중과 공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여러 해에 걸쳐 인세를 받은 것은 출판 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에 따른 것이지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출판사로부터 얻은 소득은 영리목적의 사업소득이기보단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인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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