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퇴직금은 경비처리, 퇴직위로금은 왜 안될까
등록일 2023-12-30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업 인수합병(M&A) 성과에 따른 임원 퇴직위로금은 경비 처리되는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21년 육류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B법인에게 인수됐다. A법인은 퇴직하는 자사 임원들에게 근로 계약기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줬고,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했다.

한 해가 지난 뒤, A법인은 해당 퇴직위로금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손금은 사업자가 경제 활동을 하며 발생한 비용 중 세법상 세금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나 손금불산입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A법인은 먼저 법인세법 44조를 인용하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가 정관을 통해 정해졌다면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위로금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거쳐서 정해졌다"며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했으므로 해당 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A법인의 퇴직위로금 산정내역을 보니, 특별 공로금(퇴직위로금에 포함된)의 지급 한도와 구체적인 지급기준, 공로금의 산정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고, 퇴직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고 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기준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누구에게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을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퇴직위로금은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제43조는 상여금을 회사의 이익을 배분하는 성격으로 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에 대해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퇴직금이기보단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이기에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중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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