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계

제목 "금품·향응 받지마"..국세청, 조세 불복 심사 민간위원 검증 강화
등록일 2024-04-04
3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 모습(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의결 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촉이 제한되는 기관에 속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해 비리가 있는 민간위원을 걸려내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개정안에서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불복업무과 관련이 높은 기관으로 한정했다.

현행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그동안 사기업, 교육·의료기관 등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조세 불복업무과 관련이 높은 기관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민간위원 위촉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축소되지만 민간위원의 업무 관련 감독은 보다 강화된다.

국세청 개정안에서 민간위원 사후관리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시켰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은 민간위원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바꾸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23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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