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계

제목 "장부에 적혀 있는데".. 국세청 vs 납세자, 입증책임은?
등록일 2024-04-05
조세일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장부에 기재된 부동산 취득가액이 특별히 사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만일 장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02년 부산에서 구입한 부동산을 19년 뒤인 2021년 판매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며 장부에 적힌 금액 대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A씨. 이런 사실은 이후 국세청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됐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바로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장부의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관련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고,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도 실지 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장부에 기장해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반대로 입증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쟁점부동산은 여러 정황상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취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럼에도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면 A씨가 부인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장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A씨와 같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이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 보관해야 하고, 장부는 거래 당시 각종 증빙자료 등에 따라 입증된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해 작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장부를 작성한 납세자가 한다면, 장부를 작성한 당사자인 납세자가 여러 입증서류 등에 따라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부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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