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따로 사는데 억울해"…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한 국세청, 왜?
등록일 2022-03-26
국세청 "아들 주택에 주소 등록했으니 동일 가구"

조세심판원 "실제 함께 거주해야 1세대 구성원"

조세일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부모와 자식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도, 실제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를 동일 세대로 보고 재산 요건이 맞지 않다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한 아들 B씨와의 재산 합계액이 금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다"면서 "아들과 우리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은 해당 아파트 월세계약서, 입주자 카드, 관리비 납부확인서 등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집 소유주의 사정으로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아들이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는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근로장려금 지급 판정시점인 2020년 12월 31일에 별도의 거소를 두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들 B씨 소유의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직계존속인 B씨를 A씨의 동일 가구원으로 판단한 후, 가구원의 재산가액을 합산해 근로장려금을 심사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제외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등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했다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입주자 관리카드나 관리비 납부확인서와 해당 아파트의 월세계약서 등에 의해 A씨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직계존속인 B씨를 A씨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재산 요건 이상임을 전제로 해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1소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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