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조세심판원에 '종부세 위헌' 주장한 A씨… 결과는?
등록일 2022-05-14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종부세 과세처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즉각 불복, 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종부세에 대해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되며 과도한 세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의 소유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소유수에 관계없이 소유한 주택들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금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의 계산금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발생해 2주택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과세형평성에도 반한다는 것.

아울러 A씨는 "현재의 종부세법은 일반세율의 최고세율이 3.6%(농어촌특별세 포함)이고, 3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반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약 28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인 경우 약 14년이면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가 세금으로 징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14년 또는 28년만에 재산가액 전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징수당하게 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종부세를 반복적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중 발생하는 종부세를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란 좁은 의미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행 종부세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러면서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급격한 종부세 인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조세부담을 지워서 법적 안정성,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는 불복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종부세법령 등에 대하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해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해 이루어진 종부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서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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