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과처분, 확정신고로 효력 상실돼
등록일 2022-05-16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의 최보광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율촌 제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세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이러한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정신고에 납세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예정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그 후 납세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고, 예정신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확정신고의 세액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심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대한 부과처분도 소멸하는 것으로 봤고, 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신고의 세액으로 감액해 달라는 납세자의 경정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세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 몇 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에 대한 판시를 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종국적 확정력이 아닌 잠정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봤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견해가 있다. 종국적 확정설은 예정신고에도 확정신고에 인정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견해인 반면, 잠정적 확정설은 예정신고의 확정의 효과는 확정신고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는 견해다.

원심은 종국적 확정설을 따랐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예정신고에서 확정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면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과거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잠정적 확정설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 세금으로 일정 기간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예정신고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판단했다. 이 역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이 적정세액보다 적으면 부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산세도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예정신고에 대한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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