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차량 도난에 취득세까지…중고차업자의 황당 사연
등록일 2022-05-21
조세일보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팔기 위해 구입한 중고차에 대해 2년 간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매매용 중고차를 '도난' 당해 기간 내 매각하지 못했더라도 취득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 2019년 11월 중고 자동차를 취득했다. 해당 차량은 매매용이었기에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 위조 자동차매매업 신분증을 가진 자(이하 절도범)가 A씨의 매장에 방문해 해당 차량의 시승을 요구했다. A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차량열쇠를 주고 시승해보도록 했으나, 절도범은 차량을 타고 그 길로 도주했다.

황당한 일을 겪은 A씨는 바로 도난신고를 하고 차량을 말소 등록 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21년 12월, 일단 A씨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다. 차량을 도난당했으니 취득세를 돌려 달라는 것.

하지만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처분청의 결정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도난을 원인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한 후 현재까지 말소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해당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또 "자동차를 도난당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론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법규에는 중고 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2지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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