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니코틴, '줄기'냐 '잎'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등록일 2022-05-28
조세일보
◆…한 남자가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현행법은 '연초잎'으로 만든 전자담배 용액(니코틴)만을 담배로 지정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에 개소세를 부과해도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실제 연초줄기로 만든 용액이라면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해당 용액이 연초줄기에서 추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정황상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연초 폐기물을 취급하는 B사와 연초줄기로 만든 니코틴 용액을 납품받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전자담배액상 상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면서 해당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소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이를 연초잎으로 만든 담배로 판단해 개소세 부과 처분을 했고, A사는 B사에서 받은 성분 분석보고서와 줄기 구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처분청은 "줄기 니코틴 용액이 연초잎에서 추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3∼4배의 생산비용이 소요돼 경제성이 없으며 A사가 연초잎으로 만든 니코틴 용액과 같은 단가에 해당 니코틴 용액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아 A사의 주장을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굳이 비싼 값을 들여 연초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겠냐는 의미다.

또한 "A사는 B사가 연초 줄기와 뿌리를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확인해본바, B사는 연초 줄기와 뿌리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A사의 증거자료로는 해당 용액이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사가 B사와 거래를 했다며 거래계약서를 제출했으나 B사는 니코틴 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과세당국에 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거래계약 또한 신뢰하기 어렵기에 개소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에 따르면 연초 줄기와 뿌리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연초잎으로 하는 것보다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실사해보니 B사는 연초잎이 포함된 연초 폐기물을 활용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계약서와 관련 문서들이 PC 등에 저장된 것으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사가 줄기에서만 추출한 니코틴으로 제품을 제조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과세 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서2367]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