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두 건의 농지거래…국세청은 왜 조세회피로 몰았나
등록일 2022-07-16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이 '두 농지의 거래를 하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과세근거는 실질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사진 연합뉴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①농지)과 2020년 2월(②농지)에 보유하던 농지를 모 건설사에 팔았다.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가 농지를 수용한 것이었다. 농지는 모두 같은 리(里)에 소재했다고 한다. A씨는 두 건의 토지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 적용해서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도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A씨가 양도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봤다. ①·②농지를 함께 처분했음에도 양도세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받고자 형식적으로 각 농지의 매매계약·잔금청산일을 분리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과세처분(경정·고지)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①·②농지에 대해 각각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농지는 취득할 당시부터 별도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다. 각 농지는 약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한다. 농지의 매매대금이 전액 입금된 날(잔금청산일)도 다르다.

A씨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매수법인과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오인 및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수법인이 인허가, 사업시행 일정, 보상가액 결정 과정을 고려해서 두 농지를 나누어 매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처분청)은 "①·②농지를 포함한 일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매수법인은 그 일대를 모두 매수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일부만 매수한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며 세법상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양도시기를 달리한 것이라고 맞섰다.

'①·②농지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이라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조세심판원은 취소(납세자 승소) 결정을 내렸다.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서 과세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간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처분청이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인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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