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집 다 지었더니 사라진 '취득세 면제'…어찌할꼬
등록일 2022-07-23
조세일보
◆…사진은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내 모 건설사들은 2017년 4월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를 신축하고 나서 관할 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600여세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건설사들은 2020년 9월 지자체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지자체에선 "취득세 면제 규정은 사라졌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은 지자체의 경정청구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들에 따르면 2014년 7월 관할 지자체(이하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공사(2014년 9월)에 들어갔고, 그해 10월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당시만 해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존재했다. 이 조항은 그해 말 일몰(폐지)됐다.

청구법인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믿고, 일몰기한인 이전에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했다"며 "일몰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믿고 착공행위를 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취득세 면제 규정은 폐지(2014년 말)될 때까지 약 20년간 일몰 연장을 거듭했다.

반면 처분청은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며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 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데 무게를 뒀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감면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들이 2014년 말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법인들이 공동주택의 착공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해서 그 착공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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