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장애인車 취득세 추징.. "교육은 부득이한 사유 아닌가요?"
등록일 2022-08-27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장애인 자녀의 교육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가에 따른 취득세 면제 취소 결정은 합당하다고 했다. 사진은 장애인 차량 등록 표지. (사진 연합뉴스)
장애가 있는 자녀와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 취득한 뒤, 1년 내 자녀가 '교육'을 위해 잠시 분가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자녀의 교육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A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 B씨와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자녀가 자동차 등록일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 A씨에게 취득세 부과를 통보했고 당황한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녀가 별도의 상의 없이 실수로 운동과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전출했다가 약 2개월 뒤 다시 합가했다"며 "이런 상황은 부득이한 사유로 분가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취득세 등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B씨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B씨가 실수로 운동과 교육을 위해 A씨와 세대를 분가했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에 3항에 따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실수, 운동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자체가 이 건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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